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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혜택 활용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FTA상대국에서 생산하여 상대국의 FTA체결국에 수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를 활용

  1. 01우리나라의 FTA 체약상대국인 EU, EFTA, 미국, 중국, 호주 등 제3국과 체결한 FTA 활용
  2. 02예시 : 중국 - 조지아 FTA, 중국 - 파키스탄 FTA 등

체크포인트 및 전략

  1. 01완제품 수입국의 FTA 특혜관세율 및 원산지기준 확인
  2. 02수입시장(조지아)에서 완제품 수출국(중국산)산 제품의 이미지 확인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1. 우리나라 : 원재료 수출(무관세)
  2. ASEAN 국가 국외생산 거점
    •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중국 (중·아세안 FTA)
    •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일본 (일·말레이시아 EPA)

FTA 관세 인하를 활용한 수출 모델

RCEP 체결로 인한 일본과 FTA 효과 기대 

  1. 01업체의 Bargaining Power 증가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무역환경 조성01

체크포인트 및 전략

  1. 01수출상대국의 FTA 양허관세율 확인,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충족 방안 강구
  2. 02가격전략 강구(수출확대/채산성 제고), 수출자와 수입자간 관세율 이하 혜택의 분배전략 수립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1. 우리나라 : 원재료 수출(무관세)
  2. ASEAN 국가 국외생산 거점
    •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중국 (중·아세안 FTA)
    •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일본 (일·말레이시아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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