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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한·아세안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 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서명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상기하고, 또한, 상품무역을 포함하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확립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정의 제1.3조 및 제2.1조를 상기하며, 기본협정내에 규정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특정된 시한 내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있어 관세 및 교역에 있어 다른 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경제개발의 상이한 단계 및 특히, 무엇보다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협력에서의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참여 증진과 수출 증가를 원활히 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CIF”라 함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화물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상품”에는 그것이 비록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써 추후 사용될 것이라 해도, 완전획득 또는 생산될 수 있는 재료 또는 생산품이 포함된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상품" 이란 용어와 "생산품"이란 용어는 상호 교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라 함은 발효되고 그 후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률주석에 정의된 통일상품명 및 코드체계의 용어체계를 말한다.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종류 및 상업적 가치가 같은 재료로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재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떤 표지에 의하여서도 서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재료”에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부분품, 하위 조립품이 포함된다.
“비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이 협정하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에 반영된 대로 원산지 상품에 부여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함은 재료가 세번의 변경 또는 특정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특정한 역내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들의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특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개정 원산지증명 운영절차('14.1.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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