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경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 중국산 안경테 원자재와 부품(HS 9003.90)을 한-아세안 FTA 역내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여 국내에서 가공, 조립, 검사, 포장 등 주요공정을 수행한 후(제조방식 변경) 미국 등으로 수출
- ① 이 경우, 원재료 등 수입시 한-아세안 FTA 특혜를 받아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출시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시간 및 각종 수수료 등 절감
- ② 또한, 주요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됨으로써 한-미 FTA 등의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므로 미국 수출시 FTA 특혜(관세 즉시철폐)를 받을 수 있음
- ③ 국제상거래상,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20%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됨으로 판매 이윤도 유리함(수출증가 요인)
안경테, 선글라스 부품(Temple, Nose Pad 등) - HS 9003.90
- 아세안 국가로 수입선 전환(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특혜관세 수혜)
- 수입 : 관세 8% → 0%
- 주요부품가공, 조립 검사, 포장 등 주요공정 수행(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특혜관세 수혜)
- 수출 : 관세 2.5% → 0%
- 미국, 아세안 국가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