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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이후조치

협정관세 적용보류(특례법 시행령 제17조)

  • (의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진행시 검증기간 중에 추가 수입신고 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검증 종결시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제도
  • (대상물품) 조사대상 수입자가 추가로 수입한 조사대상 물품 및 동종동질 물품
  • (시기) 원산지검증을 시작한 날(서면조사 통지일) ~ 검증결과 통지일
  • (공지) FTA 포털 홈페이지 > 원산지검증 > 「협정관세 적용보류」 게시
  • (해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종료하거나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한 때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해당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
  • (사후조치) 원산지조사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

협정관세 적용제한(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4조)

  • (의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 (제척기간)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 (예시)
    •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현지조사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빙자료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한 경우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대상자가 세관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관세특례법 제 37조)

  • (의의)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불성실하게 증명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출자 등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 그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제한
  • (지정 요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행정제재(관세특례법 제44조~제46조)

과태료

과태료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 FTA 특혜세율 사후관리 위반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정정·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불이행자
  •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형벌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 비밀유지의무 위반세관공무원
  • 과세자료 용도외 사용 세관공무원
  •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발급, 작성,교부한 자
  •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한 자
  • 특정물품을 용도외 사용자 등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
  • 작성·교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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