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C/O 발행의 경우 원산지 입증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보관 여부 검증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항에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협정관세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는 운송요건이 충족되며,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입자에게 원산지입증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미국산 과실류의 수확 부족으로 인근 국가로부터 다량 수입되고 있으므로 인근 국가 과실류가 미국산과 혼재되었는지 여부 및 원산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 집중 검증
농산물도 일반 상품처럼 수확->재배->보관->운송->수출 등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필요
→ 수입자는 수출자의 원산지관리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 있음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미국내 유통업자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검증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실제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수출자가 작성하였다면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임의로 변경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로 간주되어 벌칙이 부과됨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수입 원부자재의 미국 수출자 자체 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공정도, 원재료의 구매내역 등 협력업체 납품 내역 자료 및 수탁가공 거래계약 관련 상세 내역
수탁가공 수입물품의 경우 공급자인 수출자가 원부자재 생산업체인지 아니면 공급받아 제공하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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