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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수입자 C/O 발행(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주류, 화학제품 외 다수
  • HS: 2208, 2909 등
  • 세율: 30%, 8%(MFN) / 0%(FTA)
  • PSR: CTH(4단위)
  • 검증사유: 수입자들이 C/O를 발행했으나, 원산지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검증 착수

검증 내용

수입자 C/O 발행의 경우 원산지 입증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보관 여부 검증

검증 결과

  • 검증대상 업체 30개 중 검증이 완료된 5개 업체 모두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 배제 (약 18억원 추징)
  • 위반내용 :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수입자 C/O 발행시 원산지 입증책임도 전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음을 숙지하고 신중한 원산지증명서(C/O) 발행 필요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항에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협정관세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는 운송요건이 충족되며,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입자에게 원산지입증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생산관리가 부실한 과실류(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과실류
  • HS: 0805.50
  • 세율: 54%[MFN) / 0%(FTA)
  • PSR: CC(2단위)
  • 검증사유: 외국산 과실류가 미국산으로 수입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 미국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검증 착수

검증 내용

미국산 과실류의 수확 부족으로 인근 국가로부터 다량 수입되고 있으므로 인근 국가 과실류가 미국산과 혼재되었는지 여부 및 원산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 집중 검증

검증 결과

  • 검증대상 과실류가 미국 수출자 농장에서 수확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미비로 원산지 확인 불가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예정
  • 위반내용 : 원산지 입증자료 미보관 및 미제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식물검역증상 원산지표시가 미국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검역증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님)

    농산물도 일반 상품처럼 수확->재배->보관->운송->수출 등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필요
    → 수입자는 수출자의 원산지관리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 있음

병행수입 물품(수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 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신발
  • HS: 6404.19
  • 세율: 13%(MFN) / 0%(FTA)
  • PSR: CC(2단위)
  • 검증사유: 미국 이외 중국, 베트남 등지에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생산자로 부터 수입된 신발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착수

검증 내용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미국내 유통업자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검증

검증 결과

  • 수입자 및 수출자가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 위반내용 :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자인 수출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원산지 입증 여부에 대한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결정
  • 브랜드가 미국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지는 제3국인 경우가 많으므로 다국적 기업의 제품인 경우 합리적 주의 필요

수입자가 C/O 임의 변경(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자동차 부분품
  • HS: 7009.10
  • 세율: 8%(MFN) / 0%(FTA)
  • PSR: CTH(4단위)
  • 검증사유: 수출자가 작성한 C/O를 수입자가 임의로 변경한 정황이 있어 검증 착수

검증 내용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실제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수출자가 작성하였다면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검증 결과

  • 수출자 발행 C/O의 기재내용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내용 확인이 어렵자 수입자가 C/O를 임의로 재작성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허위 C/O 작성 에 대해 통고처분(벌금형 부과)
  • 위반내용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사점 및 대응방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임의로 변경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로 간주되어 벌칙이 부과됨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수탁가공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Pipe Fitting 류(수탁가공 원부자재)
  • HS: 다수
  • 세율: 8%(MFN) / 0%(FTA)
  • PSR: CC(2단위)
  • 검증사유: 수탁가공 수입 원부자재의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여부 확인

검증 내용

수입 원부자재의 미국 수출자 자체 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공정도, 원재료의 구매내역 등 협력업체 납품 내역 자료 및 수탁가공 거래계약 관련 상세 내역

검증 결과

  • 미국 수출자의 경우 원부자재 생산업체가 아니며, 인보이스에 협력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협력업체에 제3국 업체 포함.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출
  • 위반내용 : 인보이스상 물품의 생산지가 여러국가임에도 모두 “미국”으로 원산지신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

수탁가공 수입물품의 경우 공급자인 수출자가 원부자재 생산업체인지 아니면 공급받아 제공하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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