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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장 보칙

제39조(교육)
  •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게 이 훈령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1. 관세청 : 감사관
    • 2. 본부세관 : 감사담당관
    • 3. 세관 : 공무원의 임용·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다른 과 단위 부서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 4.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교육지원과장
    • 5. 중앙관세분석소 : 총괄분석과장
    • 6.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과장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이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취업제한의 안내)

소속 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에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2조(기록의 보관·관리)
  •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따라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 ②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46호,2006.4.25]
  •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6.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2007.5.19]
  •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7. 5.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2007.10.26]
  •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7. 11. 1.부터 시행한다.
  • ②(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 1. 관세청공무원복무에관한시행세칙(훈령 제228호)
    • 2. 관세청감사직원수칙에관한시행세칙(훈령 제589호)
부칙 [제1210호,2009.1.23]
  •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호,2010.6.10]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76호,2013.10.31]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호,2015.7.14.]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호,2015.12.31.]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호,2016.9.28.]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2호,2018.2.27.]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종전 훈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2호,2018.2.27.]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관세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97호)을 폐지한다.
  • 제3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게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가상통화 보유사실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에 전입한 공무원은 이 훈령의 시행일에 전입하는 것으로 본다.
  • 제7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0호,2018.6.26.]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2019.3.14.]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호, 2020. 5. 26.]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재정보증행위등신고및처리절차지침(감사감찰팀-2호, 2008. 3. 6.)을 폐지한다.
  •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제4조(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 임용, 전입되거나 승진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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