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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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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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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5차)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개정(5차) 공지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나. 통관지원과-3505(`12.6.2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제정2. 위와 관련으로 우리세관에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개정(5차) 하였기에 공지합니다.# 개정(변경)내용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일부 변경붙 임 : 여수세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1부. 끝.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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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공지
우리세관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대책□ 설명절「특별통관지원팀」가동 〔1.10.(금)~1.27.(월), 18일간〕 ㅇ (24시간 통관)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나, 공휴일·야간에도 허용 -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신속통관 지원 ㅇ (기업지원)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절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선적(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여야 하며, 평상 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 가능 ㅇ (업무별 담당자) - 화물업무 : 관세행정관 김용일(061-660-8633) - 수입업무 : 관세행정관 김수정(061-660-8631) - 수출업무 : 관세행정관 김지애(061-660-8632)2.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1.10.(금)~1.23.(목), 14일간〕 ㅇ 세관 근무시간을 연장(20시)하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ㅇ 서류제출 건이라도 환급금은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부득이한 경우 제외) 함으로써 신속한 환급금 지급 ㅇ (업무별 담당자) - 환 급 : 관세행정관 박선희(061-660-8673). 끝.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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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수요자 청렴서한문 발송
안녕하십니까, 여수세관장 이 상 협 입니다.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수세관은 청렴한 조직문화와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관세행정 수요자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하여주신 덕분에청렴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우리세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풍성한 마음은 함께 하되,어떠한 종류의 선물도주고받지 않을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서 관세행정 관련 부패행위를 보신다면 적극 신고하셔서깨끗한 관세청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ㆍ팩스 신고) TEL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 Fax. 062-975-3100▶ (방문ㆍ우편 신고)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감사담당관▶(인터넷)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부정부패신고 > 신고하기)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되시길 바랍니다.2020. 1. 16.여 수 세 관 장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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