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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절차

간이통관절차 확인하세요.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에 대한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2015.3.9일 기준,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입니다. 품명,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통관 조건 및 과세등)을 제공합니다.
품명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1kg
소, 돼지고기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1L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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