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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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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를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기 간 : 2022. 5. 12. ~ 31.(20일)□ 대 상 : 관세조사 대상 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2021년도 수입(輸入)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의 기업▶ 2022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2022년에 전년 대비 1∼3% 이상 상시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기업 ※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혜택 : 관세조사 1년 유예□ 신청 방법▶(누리집)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우편?방문)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 :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조진주, ☎ 042-481-7858)[붙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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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유관기관 RCEP 활용지원 합동설명회 개최 안내
안녕하세요. 대전세관 입니다. 우리청은 산업부, 무역협회 및 코트라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1. 발효) 활용 지원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합니다. 관심있는 업체들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2.2.8.(화), 13:30~18:00- 방식 : 온라인(사전 신청자에 한해 링크 안내 예정)- 신청방식 : 2022.2.4.(금) 12:00(정오)까지- 참가신청 및 문의 :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02-6000-4993, 4992)붙임 : RCEP활용 합동설명회 개최 안내문 1부. 끝.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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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알아보는 생활 속 품목 분류 사례
국민들에게 유익한 관세행정 정보 제공 및 품목분류 신고오류 방지를 위해붙임과 같이 "그림으로 알아보는 생활 속 품목분류 사례"를 제공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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