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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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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통지서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불능" 사유로 2회 반송 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3.2.17~2023.3.2.) 공고합니다.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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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 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수출입기업이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및한-인도네시아 CEPA 등신규발효협정을원활히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FTA 관세행정온라인설명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유관기관의 소속직원, 관내수출입기업 및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가. (일시) '22. 12. 16.(금) 14:00 ~ 16:00 나. (참석방법) ZOOM 및유튜브라이브 ※ 접속방법은붙임참조 다. (참석대상) 세관직원, 관세사, 수출입기업및유관기관관계자등 라. (설명회주제) 한-이스라엘 FTA 및한-캄보디아 FTA 주요내용,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내용, FTA 제도개정사항, 질의응답및현장의견수렴등 ※ 설명회자료는추후 FTA 포털사이트에공지예정. 끝.붙임 1. 신규협정발효관련관세행정설명회개최안내.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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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 협정 활용지원 등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22. 12. 1. 발효예정인한-이스라엘 FTA 및한-캄보디아 FTA를수출입기업이원활히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 최근의 FTA 제도개정사항등을공유하기위한FTA 관세행정온라인설명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가. (일시) '22. 11. 24.(목) 14:00 ~ 15:30 나. (참석방법) ZOOM 및유튜브라이브 다. (참석대상) 관세사, 수출입기업및유관기관관계자등 라. (설명회주제) 한-이스라엘 FTA 및한-캄보디아 FTA 주요내용, FTA관세법령및고시개정안, 질의응답및현장의견수렴등 ※ 온라인접속경로및설명회자료는추후 FTA 포털사이트에공지예정. 끝.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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