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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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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 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수출입기업이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및한-인도네시아 CEPA 등신규발효협정을원활히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FTA 관세행정온라인설명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유관기관의 소속직원, 관내수출입기업 및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가. (일시) '22. 12. 16.(금) 14:00 ~ 16:00 나. (참석방법) ZOOM 및유튜브라이브 ※ 접속방법은붙임참조 다. (참석대상) 세관직원, 관세사, 수출입기업및유관기관관계자등 라. (설명회주제) 한-이스라엘 FTA 및한-캄보디아 FTA 주요내용,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내용, FTA 제도개정사항, 질의응답및현장의견수렴등 ※ 설명회자료는추후 FTA 포털사이트에공지예정. 끝.붙임 1. 신규협정발효관련관세행정설명회개최안내.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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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 협정 활용지원 등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22. 12. 1. 발효예정인한-이스라엘 FTA 및한-캄보디아 FTA를수출입기업이원활히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 최근의 FTA 제도개정사항등을공유하기위한FTA 관세행정온라인설명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가. (일시) '22. 11. 24.(목) 14:00 ~ 15:30 나. (참석방법) ZOOM 및유튜브라이브 다. (참석대상) 관세사, 수출입기업및유관기관관계자등 라. (설명회주제) 한-이스라엘 FTA 및한-캄보디아 FTA 주요내용, FTA관세법령및고시개정안, 질의응답및현장의견수렴등 ※ 온라인접속경로및설명회자료는추후 FTA 포털사이트에공지예정. 끝.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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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안내(수정)
1.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2.청통관물류정책과-1455(2022.4.27.), 청통관물류정책과-2054(2022.6.27.)호와관련하여「관세법」제24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34조제1항제2호에따라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할당관세품목을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관세청공고제2022-42호, '22.4.27일, 관세청공고제2022-72호, '22.6.27일공고)3.'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할당관세품목'이미신고상태로장기간보세구역에장치되는일이없도록안내하오니,신속통관·반출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 관세청공고제2022-42, 72호 「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할당관세품목공고」는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고·공시에서도조회가능.붙임 : 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할당관세품목공고 1부. 끝.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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