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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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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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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수출기업 지원 방안 안내
안양세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전쟁 발발 및 분쟁 지속)에 따라 우크라이나行 화물의 선적이 중단 및 우크라이나로 입항하지 못하고 유탄하는 旣선적 수출화물 발생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에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으로, 이에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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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입신고 가이드 안내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올초 HSK기준 1,880개 품목에 대한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기존 가이드에 철강 품목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입신고 가이드를 준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존 HSK 1,880개에 철강품목 94개 추가 → HSK 1,974개※ 온라인 조회사이트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2. 예상오류 통보 기준(첨부)※ 신고가이드 중 붙임2의 필수사항 미신고 시 '22.7월부터 신고접수 후 예상오류 통보서를 제공하오니 통보된 내용 확인 후 자발적 정정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코트 39)로 정정시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문의전화 : 031-596-2063, 031-596-2053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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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정 빈용기 잔류 위험물 통관 관리 방안 안내
비세정 빈용기 내 잔류위험물 통관관리 방안 안내1.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2. 청통관물류정책과-1203(2022.4.4.)호와관련으로수입통관시비세정빈용기내(일반빈용기포함) 잔류위험물에대한통관관리방안을아래와같이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 래 -ㅇ (신고생략) ① 잔류량에대한대금결제내역이없고, ② 잔류량이전체용기용량의 10% 이내인경우내용물에대한신고를생략하고, 비세정빈용기로수입신고ㅇ (수입신고) ① 잔류량에대한대금결제내역이있거나, ② 잔류량이전체용기용량의 10%를초과하는경우내용물과용기를각각수입신고. 끝.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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