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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윤리 및 복무자세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장 윤리 및 복무자세

제24조(명예긍지 내재화)

공무원은 청렴과 공정, 정직과 성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우리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위하여 헌신한다.

제25조(공정·친절한 공직수행)

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관세행정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에게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제26조(무사안일·직무해태 금지)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무사안일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수요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성실납세 풍토조성)
  •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1.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로서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등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때의 자진 신고
    • 2.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때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
    • 3. 그 밖에 사적 영역에서 관세청의 직무관련자가 되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성실한 이행
  • ③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 친족 및 그 밖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품위유지)
  •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로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정생활은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엄수)
  • ①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등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0조(공평무사한 민원업무 수행)
  • ①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부당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②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등 민원인을 불공평하게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며 공평 무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등의 의무)
  • ① 공무원은 업무를 정확하게 하여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급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법원 등에 소환되거나 참고인,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출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공무원은 조사받은 일체 사항에 대하여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성실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소명의무)
  • ① 관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제34조(서약서의 제출 등)
  • ①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청렴실천서약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승진 임용될 때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규 또는 4급 이상으로 승진 임용되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이 신규 채용(예정)자 또는 승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간 중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약서는 관세청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관리감독 책임)
  • ① 관리자(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수수 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비위사건 발생 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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