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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으로 FTA 특혜를 확인합니다.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말합니다.

원산지검증의 대상에 따라 크게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 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원산지 조사 수행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
    원산지 조사 수행 주체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원산지 검증
    1. 수출검증
      1. 한국 → (수출) → 상대국
        간접검증
        1. 상대국세관→(요청)한국관세청→(조사)한국수출자
    2. 수입검증
      1. 상대국 → (수입) → 한국
        간접검증
        1. 한국관세청→(요청)상대국세관→(조사)상대국수출자
        직접검증
        1. 한국관세청→(요청)상대국수출자→(조사)상대국생산자
  •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조사를 말합니다.
    원산지 조사 수행 주체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상대국관세청(① 검증요청)
    2. 한국관세청(② 조사지시)
    3. 일선세관(③ 조사통지)
    4. 수출자(④ 자료제출)
    5. 일선세관(⑤ 조사결과통지)
    6. 수출자(⑤ 조사결과통지)
    7. 일선세관(⑥ 이의제기(선택))
    8. 한국관세청(⑦ 조사결과보고)
    9. 상대국관세청(⑧ 결과회신)
  • 원산지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FTA 협정별로 다릅니다.
    원산지검증의 방법 및 절차(협정, 간접검증,직접검증,회신기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기한
    한·칠레 - 1.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30일
    한·싱가포르 (순차적용) 1. 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생산자에게 정보 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한·E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검증참관 가능) - 15개월
    한·아세안(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2개월 (최대 6개월)
    한·인도(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3개월 (최대6개월)
    한·EU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한·페루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1. 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에게 서면자료 요청
    2.수출자 방문조사
    (직접) 30일
    (간접) 150일
    한·미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섬유·의류제품만 해당) 1. 수출자에게 서면 질의
    2. 수출자 사업장 방문조사
    -
    한·튀르키예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검증참관 가능) - 10개월
    한·호주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 요청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30일
    한·캐나다 -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30일
    한·중(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6개월
    한·베트남(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동의 필요) 6개월
    한·뉴질랜드 -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90일
    한·콜롬비아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1. 수출자에게서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직접) 30일
    (간접)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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