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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운영개요

  • 규제정부입증책임제란 「정부부처·지자체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세청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규제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가 회신된 경우로서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세청 규제정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요청 시 관세청 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메일로 회신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 비규제, 단순민원 등 규제입증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의사항의 경우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기존 건의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제정비위원회 개최 요청 시에는 건의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및 규제입증요청 내용(이전 규제 개선 건의 회신에 대한 이의)을 가능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 처리 대상 이외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각 항목 해당사항 선택필수)

관세율의 적용에 대한 순위, 적용 관세율, 비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질의사항(각 항목 해당사항 선택필수)
① 규제 개선 건의 이력이 있습니까?
② ①에 대한 관세청의 회신이 ‘수용곤란, 중장기검토’이었습니까?
③ ①의 내용이 “규제 개선 건의”에 해당됩니까?
  • * 관세청 소관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만 해당됩니다.(예시 :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한 건의)
  •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질의·회신 이력 등은 단순민원으로 “규제 개선 건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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