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 수출입경제의 중심
파주세관
파주세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할구역

공지사항
-
2023년도 제1회 파주세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파주세관 공고 제2023 - 1호 2023년도 제1회 파주세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제1회 파주세관 공무직(청소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3년 05월 19일파 주 세 관 장 1채용 직종 및 인원 직 종인원담당 직무근무기관공무직(청소원)1명· 의정부지원센터 청사 청소 및 환경미화작업-근무상황에 따라 업무 변동될 수 있음파주세관의정부지원센터※ 근무기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5 2근무 조건 ○신분 :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무시간 : 월∼금요일(주 5일) 08:00∼13:30 (5시간/1일)※ 휴게시간 30분 제외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60세) 규정 적용)※ 채용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보수 : 월 1,256,610원 (1일 5시간 기준,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세금 포함)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별도지급 3응시자격 요건【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응시결격사유○「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제11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제39조(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에 해당되는 자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이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우대조건 (서류전형에만 반영,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별지 제3호 이력서에 기재)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청소관련 업무를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4대보험 자격득실 증명·확인, 소득금액 증명 제출 요구(예정)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0호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5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가. 잠재역량 및발전가능성ㅇ 자기소개서의 내용 충실도 및 표현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정도, 사회성 및 인성 평가나. 직무수행 능력ㅇ 직무관련 근무경력다. 기타ㅇ 저소득층, 장애인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① 국가관 및 사회성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업무수행 능력(체력 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전형(서류, 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시험 일정구분원서접수시험장소 공고일시험일합격자 발표일1차 시험(서류전형)’23.05.24(수)~05.31(수) ’23.06.12(월)2차 시험(면접시험) ’23.06.12(월)’23.06.19(월)’23.06.23(금) ※ 공고사항은 파주세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정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2023. 05. 24(수) 09:00 ∼ 05. 31(수) 18:00 나. 접수처 및 방법 ○접수처 : (우) 10931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0, 3층 파주세관채용담당(문의사항 : 031-934-2802)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가급적 등기우편(비대면)제출 요망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3.5.31.)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택배 및 퀵서비스 등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 시 겉봉투에 “공무직 채용”이라고 표기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8제출서류 ○공통사항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② 응시원서 1부 ③ 이력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 1부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별지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우대요건 관련서류⑧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1부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ㅇ인정되는 경력증명서 : 근무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 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청소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말함(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근무기관별 경력을 력(曆)에 의한 방법으로 년·월·일 단위합산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합산 후 남은 일단위 경력은 내림 처리)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일,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기재 내용이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완 - 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⑩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9유의사항○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이력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solid1@korea.kr/ 전화번호 : ☏ 031-934-280223.0518
-
「제57회 납세자의 날」축하메시지 및 수상자 소개
2023년 3월 3일은 「제57회 납세자의 날」 입니다.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으신 귀하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세정협조자]□ 관세청장 표창(1명)- 에이에스이코리아㈜ 김유종 선임부장23.0306
-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23.0109
세관소식
보도자료
관할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