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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관세행정의 권리구제제도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행정구제제도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관세행정구제

  • 사전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본부세관장, 관세청장)
  • 사후구제제도
    • 쟁송구제
      • 행정심판
        • 이의신청(세관장)
        • 심사청구(관세청장)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심사청구(감사원장)
      • 사법심판
        • 행정소송
        • 민사소송
    • 직권구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처분(과세전적부심사, 사후구제절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사후구제절차
공통점
  • 청구에 의해서 개시
  •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 대심구조, 위원회 심의, 결과가 처분청을기속함
차이점
  • 사전적 행정절차
  • 처분유보(제척기간 도래분 예외)
  • 심사결정 자체가 아닌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불복 가능
  • 사후적 행정절차
  • 집행부정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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