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로고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아보세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

이렇게 달라져요

관세조사절차내용(하단참조)

    • 관세조사절차
      1. 조사착수
      2. 조사진행
      3. 조사종결
      4. 관세전통지
      5. 과세처분
    • 기존
      1. 납세자보호장치없음
      2. 적부심
      3. 이의신청조세심판
    • 변경
      1. 납세자보호관이보호!
      2. 적부심
      3. 이의신청조세심판
  •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 까지 처리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도 신청 가능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보호 요청 대상

관세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대상
  1. 1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2. 2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는 재조사
  3. 3납세자가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4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조사대상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임의로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하는 행위
    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열람·복사·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에게 금품·향응·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행위
    바.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일반 관세행정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대상(통관절차 포함)
  1. 1고지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2사전예고(독촉) 없이 압류하거나 고지처분하는 행위
  3. 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4. 4납세자에게 금품·향응·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5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6. 6과세자료 처리와 관련 없는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7. 7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8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9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10. 10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기타 권리보호 요청 대상
  1. 1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2. 2과태로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고충민원 신청 대상(통관절차 포함)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소송 진행 중인 사항 등 제외)

권리구제 내용은?

  • 위법·부당한 처분(납세고지 제외) 시정
  •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시정
  • 관세조사중 관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수정수입세금게산서의 발급
  • 과태료의 미부과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
     

처리기한

  • 권리보호요청
    - 관세조사관련: 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포함)
    - 일반행정관련: 72시간 이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처리절차 설명은 아래참고
    • 처리절차
      1. 접수
      2.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방향검토
      3. 소관부서 의견조회
      4. (필요시)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5. 결과통지

설치 및 운영

  • 본청과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문의

  •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에 문의 및 신청
세액에 변경이 있는 보정·수정·경정제도에 대한 신고 시기(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문의처 전자우편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042)481-7806 headadv@korea.kr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722-4023 incheonairadv@korea.kr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02)510-1063 seouladv@korea.kr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1)620-6054 busanadv@korea.kr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452-3148 incheonadv@korea.kr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3)230-5117 daeguadv@korea.kr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62)975-8034 gwangjuadv@korea.kr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