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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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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이음터」 업무 활용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민간의 협업 상대방을 폭넓게 찾아 이어주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 「협업이음터」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개설하여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화문1번가] > [정책제안] > [협업이음터] 표<협업이음터 이용 개요> (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기업 (언제) ① 신규사업시 협업 상대방을 찾고 싶은데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 ② 기존사업의 확산, 우수사례 전파·벤치마킹 등 필요시 (무엇을) 우리 기관(협업 추진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제시및 타 기관(협업참여 기관)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역량(자원) 등록(어떻게)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업 참여 의사표시(답글)협업이음터 이용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바라며,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부탁드립니다.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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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품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신고 할 때 한-아세안FTA에서 규정한 종이 원본 C/O 대신 C/O 사본*제출이 가능* 인정되는 사본 : 종이 원본 C/O의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출력물단, 국가에 따라 사후에 종이 원본 C/O를 보완해야 하는 등 C/O 사본을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각기 상이(붙임 1 참조)□ (통관원활화 합의사항 등) 우리 수출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O의 사소한 차이,통관 애로 등 7가지 주요유형에 대해 원활히 통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붙임 2)하였고,아세안 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최신 현황을 파악(붙임 3)붙임 1.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인정 조건 1부. 2. 아세안 국가와 개선에 합의한 7가지 통관애로 유형 1부. 3. 아세안 국가의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현황 및 조건 1부.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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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관세법 위반 주의 안내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해외직구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직구 통관 방법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일반수입신고가 생략되는 통관방법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을 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외직구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면세기준 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200달러)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해외직구 관련 주요 QA Q : 150불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관세를 내지 않나요? A : 여러 건을 수입(구입)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합산과세*가 되어 미화 150달러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합산과세 조건 11개의 B/L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2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으로 반입(단, 2개 이상 국가인 경우 제외)3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여 분할 반입Q : 직구로 산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매할 수 있나요? A :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판매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관세 및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고 수입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해도 되는걸까요? A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납부뿐 아니라 수입 당시에 필요한 요건 등이 있습니다. 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그 요건이 개별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해외직구FAQ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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