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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법 제111조 제1항)

  •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관세법 제111조 제2항)

  • 해당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4.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5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관세사나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 (관세법 제113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제외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4조 제1항)

  •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위임자 포함)에게 조사 시작 15일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외

    1.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신청 (관세법 제114조 제2항)

  • 납세자는 다음 사유로 조사받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에게 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는 경우
    4.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관세법 제115조)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납세자에게 통고처분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폐업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관세법 제116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7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 이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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