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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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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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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접수 안내
1. 관세청에서는경제활력제고를위하여일자리유지및창출하는수출입기업에대해관세조사를유예하는제도를시행중입니다.2. 금년에는붙임과같이5.31(월)까지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유지및창출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리집 신청 :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붙임 : 「일자리유지및창출계획서」 접수안내 1부. 끝.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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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안내
1.「관세법」제2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관세청 공고 제2022-42호, '22.4.27일 공고)2.'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미신고 상태로 장기간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세청 공고 제2022-42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고·공시에서도 조회 가능.붙임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1부. 끝.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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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관 5월 수출입 임시개청 안내
천안세관 5월 수출입 임시개청 담당자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41)640-2355]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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