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로고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안내드립니다.

다운로드이미지이미지

여행자 휴대품통관 길라잡이 다운로드

한국어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입국 2. 수화물 수취
3.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종이,모바일), 모바일로 자진신고 시 모바일로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가능
- 신고물품 없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 생략, 신고없음 통로 이용,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신고대상

  •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