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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공증명제도

비가공증명서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

활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신청인

제한 없음

신청세관

제한 없음

 주요세관 연락처

비가공 증명서 신청할수 있는 주요 세관 세관명,부서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관명 부 서 연락처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 032-452-3231
공항수출입물류과 032-722-4131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051-620-6721
신항통관감시과 051-620-6234
광양세관 통관지원과 061-797-8423
울산세관 통관지원과 052-278-2244

신청시기

반송신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 후

제출서류

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

비가공증명 신청 서류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 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발급신청 바로가기 발급내역확인 바로가기

문의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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