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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2020.09.01. 관세청고시 제2018-28호

  1. 01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2. 02귀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됩니다.
  3. 03귀하는 법령에 의해서만 관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04귀하는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05귀하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세조사의 대상·사유·기간을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06귀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07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와 서류 등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는 것이며, 관세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 귀하는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된 장부등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08귀하는 관세조사 기간이 연장, 중지 또는 재개될 때,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09귀하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귀하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10귀하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불복을 제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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