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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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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청구 검색 하는 정보

FTA 무역통계 통관정보(유니패스) HS연계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절차

    1. 01정보공개청구서 작성

    2. 02정보공개여부 결정

    3. 03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 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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