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로 미화 500달러짜리 핸드백을 구매한 갑씨는 해외직구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때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안내받아 은행 앱 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일일이 기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관세청이 발송하는 알림메시지 링크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관세 납부가 가능해짐 |
□ 관세청은 오는 9.1일(금)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ㅇ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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