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관세청에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대상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하거나 수입통관 이후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신고대상
-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 해당 주무부처 고시의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에 따름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이리로)
- 이메일 신고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자(nhr2000@korea.kr)
- 세관 방문 서면 및 구두 상담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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