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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유의 및 법령 준수사항 안내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유의 및 법령 준수사항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로 구성
작성자 안단비 등록일 2023.08.29
1. 최근 환전영업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나 가상자산 구매대금 등을 환치기 방식으로 불법 송금하여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환전영업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를 대가로 한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업무만 가능하며, 환전영업자의 환치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게재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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