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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환전영업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나 가상자산 구매대금 등을 환치기 방식으로 불법 송금하여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환전영업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를 대가로 한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업무만 가능하며, 환전영업자의 환치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게재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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