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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처벌규정

보이지 않는 사이버 마약거래도 반드시 추적·검거·처벌됩니다!

마약류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

마약류 밀수사범 처벌 규정

관세청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감시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마약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대한 완벽한 세관검사로 적발한 후 통제배달 수사로 국내 구매자를 반드시 검거·처벌하는 등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1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2. 2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3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자세한 내용은 붙임 마약사범 처벌조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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