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칠레 FTA
- 통일서식에 의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신고서(「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 미화 1,0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한-EFTA FTA
- 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한-EU FTA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FTA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 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한-미 FTA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문상 정해진 항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한국은 권고서식 제공)
-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나. 상품의 수입자
- 다. 상품의 수출자
- 라. 상품의 생산자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튀르키예 FTA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한-콜롬비아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호주 FTA
- 자율발급에 대한 지정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
한-캐나다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가 자율발급(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
한-뉴질랜드 FTA
지정서식(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혹은 송품장 신고방식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송품장 신고 방식의 경우 아래 내용 참조
원산지 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 송장 또는 상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본인본인 [이름 및 직위를 표기한다]은 [수출자/생산자/생산자 및 수출자](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로서
이 송장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이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대한민국/뉴질랜드](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가 원산지임을 신고한다.
비고 :
서명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___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원산지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되고, 신고 대상 상품 관련 송장에 이러한 정보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신고서의 ‘비고’란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나.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정한다)
-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 마.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 바. 원산지 신고서의 날짜, 그리고
- 사. 제3.19조(원산지의 증명)제7항나호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한-중미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는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영 FTA
-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영국으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영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RCEP
제3.18조 원산지 신고서
-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 결정 기준
-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한-캄보디아 FTA
제3.17조 원산지 신고서
- 부속서 3-다(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 바. 고유한 참조번호
-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자. 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본선인도가격(FOB)”(RVC 원산지 부여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 카. 상품의 수량
한-이스라엘 FTA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는 (1) 인증수출자용 서식과 (2)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서식으로 구분됨
(1) 인증수출자용 서식
- 한국어본 :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세관인증번호………………1 )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이 특혜원산지 (2) (장소 및 우편번호3) 상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2)( location & postal code3) preferential origin.
(2)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서식
장소 및 날짜 수출자의 서명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 한국어본 :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상품(1)(장소 및 우편번호2)이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these goods of (1) (location & postal code2), unless otherwise clearly specifie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Republic of Korea.
한-필리핀 FTA
원산지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되고, 신고 대상 상품 관련 수출 송장에 이미 다음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서의 “특이사항/비고”란에 그러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 상품의 수입자
나.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품의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마.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바. 원산지 신고일, 그리고
사. 규칙 9(원산지 신고서)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그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 부록 4-가-2
원산지 신고서
예시 가
원산지 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상품과 관련된 상업 송장이나 그 밖의 서류에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본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름 및 직위를 표기한다]은 [수출자/생산자/ 생산자 및 수출자](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로서 이 상업 송장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은 [한국/필리핀](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이 원산지이며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4장 (원산지 규정)의 규정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특이사항/비고:
인증번호________________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 __________
한-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CEPA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은 해당 제도를 이행중인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합의. UAE의 이행시점은 현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시기에 추후 맞춰 별도 공지 예정)
※원산지 신고서(부속서 3-다에 제시된 문안)는 인증수출자가 관련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한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 서류에 신고 내용을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됨. 또한 신고서는 수기로 작성될 수 있음.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된 경우, 내구성이 있는 잉크를 사용하여 판독 가능한 정자로 작성
- 부속서 3-다
제3.22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이 서류(관세 당국 인증번호: ______________ 3 )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생산품이 한국-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
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_____________________4의 특혜원산지 상품이며, 충
족한 원산지 기준은 __________________5임을 신고한다.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및 날짜 수출자의 서명 및 관인, 또한 이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 란에는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기입되어야 한다.
4 생산품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5 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이 표시된다.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