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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중소제조기업 포괄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개요

  • ‘중소제조기업의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포괄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 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포괄원산지확인서를 작성·발급해야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
  •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그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포괄원산지확인서가 해당 자유무역협정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확인하고,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사용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처리절차

처리절차
주체 업무 업무설명
중소제조업체 신청
  • 신청서와 포괄원산지확인서 및 그 입증서류를 세관장(주소지 관할 본부·직할)세관에게 제출
  • 신청물품 단위
    • HS 6단위별로 신청
    • 모델·재료·생산공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별도로 각각 신청
세관장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원산지기준·품목분류 충족여부, 재료·제품 재고관리실태
  • 심사자료 보완요청 (보완기간 5일 이상 10일 이내)
    • 기간내 미 보완시 반려
세관장 심사결과 등록
  • FTA포탈 게시
    •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번호 등록

붙임 : 자유무역협정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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