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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허브

FTA(한.아세안 FTA 등)와 한.미 FTA를 이용한 모델

  • 한-미 FTA의 주요 원산지결정기준은 CTH(4단위 변경 기준)
  • 기존 ASEAN 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 원재료 수입부터 최종 제품 수출까지 무관세 무역이 가능하여 경쟁력 제고 및 미국 수출 증대
FTA(한.아세안 FTA 등)와 한.미 FTA를 이용한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관세청에서 ASEAN국가 등에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최적 원재료 조달국 선택 컨설팅공 / 미국 등에 CTH 기준을 이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컨설팅

  1. ASEAN국가 등
  2. 우리나라 기업
  3.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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