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
구분 한-미 FTA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 요건: LC(35∼60%)
상품가격: FOB
공식: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요건: MC(25∼60%)
상품가격: 공장도가격
비원산지 재료비/공장도가격
미소기준 가격기준: 일반품목 10%
농수산물 적용제외 원칙
일반품목 10%
농수산물 10%
섬유류 중량기준 7% 섬유류 중량기준 8-30%
(일부는 가격기준)
주요물품
원산지기준
의류 원산기준 (Yarn-Forward) 직물기준 (Fabric Forward)
화학제품 주요공정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모두 인정
* 화학반응, 정제공정 또는 블렌딩 공정
세번변경기준(CTH)
원산지증명방식 증명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인증수출자 한정)
* 단,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 외에도 C/O 발급 가능
증명서식 지정서식 없음
필수사항 기재한 권고서식 마련
송품장 신고방식
사용언어 영어, 국어 협정 각 당사자 언어
유효기간 4년 1년
분할사용 12월 이내 포괄증명 가능 1회 사용원칙
원산지검증 검증방법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검증) 간접검증
검증주체 수입국(섬유·의류는 수출국) 수출국(수입국 참관)
검증기간 (섬유·의류)요청일로부터 12개월이내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 조치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