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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5.08.18
구분 조사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집중 단속한다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 등 5대 민생범죄 척결

 

 - 염소·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는 국내 유명 정수기의 짝퉁 필터(163만 가구용) 밀수

 - 유해물질로 범벅된 식품(510억원의약품(1.4만점) 및 수입금지된 총기(14), 마약(2.6t) 밀수

 - 보이스피싱 범죄수익불법 외국인 부동산 매입 자금 등 범죄수익 유출 및 재산국외도피


 


1

 

민생범죄 단속 배경


 

관세청은 814()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생활 기반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범죄자금 유출입 민생범죄의 대다수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협하는 민생범죄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본부장:관세청장)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5민생범죄 수사전담(본청 3·본부세관 11으로 전담팀 운영).

수출입 물품 및 여행자에 대한 통관검사를 담당하며 우범물품 집중검사.

국내 유통·판매 물품의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 둔갑 등 단속, 위험정보 수집·분석, 우범화물 위험관리 .


2

 

민생범죄 단속 대상


 

 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 민생범죄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Ι 민생범죄 집중단속 대상(5대 민생범죄) Ι

 

[국민 안전]

 

1. 수입금지 또는 인체유해한 성분이 함유·의약품을 국내로 불법반입하는 행위(식약처 유관부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피)

 

 (식탁안전)식료품에 해당하는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어린이·유아 조제품 등의 밀수·부정수입

 

  (의료안전)전문의약품(다이어트약·스테로이드제 등), 문신용품(마취크림·바늘 등), 의료기기(치과용 드릴 등), 미용제품(필러·보톡스 ) 등의 밀수·부정수입

 


[단속사례] 

 

식품 원료사용금지사슴 태반의 줄기세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70만정(85억원) 밀수

 

중국산 불법 낙태약 57,000(23억원)을 의류 은닉하여 특송화물 밀수


 

2.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

 

  (생활안전)전기·생활·소화안전 제품, 레저·스포츠·문구·유아·어린이·애견 용품, 화장품 등 부정수입, 통관고유부호 도용 해외직구 불법 구매대행 

 

 (산업안전) 건설·산업 기자재(공작기계·용접기 등), 건축자재(내장재·접착제 등), 보호장비(안전모·장갑 등), 고압 가스용기 을 부정수입

 

 

[단속사례]

 

화재·감전에 취약한 미인증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63억원)전기용품 안전인증 없이 부정수입

 

산업용 대형 파쇄기 50(64억원)을 일반기계로 위장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


 

[국민 생명]

 

3. 공항·항만 여행객,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총기·마약을 일반물품으로 은닉·가장하여 불법 반입하는 행위

 

 (총기) 허가받지 않은 총기, 모의총포, 화약류, 실탄, 조준경, 총기부품 등을 여행객 또는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밀수

 

 (마약) 국제마약밀수 조직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대마, 신종마약 등을 외국인, 유학생 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거나 특송화물·선박 등을 이용하여 밀수

 

[단속사례]

해외직구구매총기를 국내로 반입하던 중 세관의 X-ray 검사를 통해 적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합성대마 4.5kg, 액상대마 1.4kg을 밀수입한 20대 검거


 

[국민 재산] 

 

4. 수출입 등 무역행위왜곡·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무역경제범죄)

 

 (자본시장 교란) 인위적인 주가 부양, 상장폐지 회피, 부정상장 또는 투자유인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 왜곡

 

 (무역악용 사기)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적자금 부당수령하거나 법인 자금사적 유용할 목적으로 무역 거래 조작

 

[단속사례]

의류 수출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1천억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백억원대 투자유인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고가조작하여 수출한 후 친환경 전기관련 국가지원사업참여하여 보조금 10억원, 무역금융대출 11억원편취


 

5. 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투기 등 민생범죄수익환치기 등을 통해 해외유출,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행위

 

 (범죄자금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자금 등 민생범죄 자금해외 밀반출을 위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국외재산도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불법자금을 정상자금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자금세탁 행위

 


[단속사례]

보이스피싱·성매매 수익금 해외 원정도박 자금 162억원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여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치기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수익 444억 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고가 부동산 구매, 그중 100억 원은 정상적인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 반입



 


3

 

민생범죄 적발통계 및 대표사례(2025)


 

관세청이 올 상반기(2025.1~6)에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 민생범죄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871, 2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민생범죄 적발통계(2025.1~6)

(단위 : , 억원 / )

불법

·의약품

생활·산업

안전위해물품

자본시장

교란행위

범죄수익 해외유출 등*

마약류

총기**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수량()

건수

금액

71

1,122

19

257

55

2,070

109

8,075

617

10,883

9

14

871

22,407


* 범죄수익 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및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 ‘총포화약법위반 물품중 타정총을 제외한 총기

*** 총기류 적발실적 제외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며,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여 매출을 부풀리거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되었다.

 

관세청이 2025 적발한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민 안전]

- 염소·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는 성능미달의 가짜 정수기 필터(163만 가구용) 부정수입

- 유해물질로 범벅된 식품(510억원의약품(1.4만점) 및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12만점) 밀수

[국민 생명]

-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한 공기총 적발

- 목재의자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7.79kg 적발

[국민 재산]

- 허위수출 조작 매출 부풀리기(70억원)로 상장시도, 국고보조금 및 무역금융 편취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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