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5호,'23.3.2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24. 7. 30.(화)까지 회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1부
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