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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예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3.23. 까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3.23. 까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권기범 등록일 2023.03.14

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9호)를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3.23(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당자 : 서경복 사무관(042-481-7904), 권기범 관세행정관(042-481-1142)

  ㅇ 제출방법 :전화, 이메일(kbrains@korea.kr / kkbses@korea.kr)


붙임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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