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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예고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10.11. 까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10.11. 까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추민지 등록일 2022.09.19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9호, 2021.1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0.11(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대비표 1부.

        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부패영향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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