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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예고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6.16. 까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6.16. 까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문철 등록일 2022.05.26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47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2.6.16(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대비표 1부.

     3.「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4.「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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