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47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2.6.16(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대비표 1부.
3.「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4.「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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