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20-86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을 공고합니다.
1. 적용 기간
ㅇ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2. 대상 물품(11개) :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
ㅇ 기타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HS 2941.10-9090)
ㅇ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으로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HS 4009.21-0000)
ㅇ 기타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HS 7607.11-9000)
ㅇ 기타 펌프 부분품(HS 8414.90-9090)
ㅇ 기타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HS 8421.99-9010)
ㅇ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단상 교류전동기(HS 8501.40-3000)
ㅇ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HS 8501.51-0000)
ㅇ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HS 8504.31-9010)
ㅇ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HS 8512.20-2010)
ㅇ 자동차단기의 부분품(HS 8538.90-2000)
ㅇ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HS 9032.89-9090)
2020년 06월 30일 관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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