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1일부터,입국 시 세관에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또한 7월부터는,여행자가 관세청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를 운영 중,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신고서(QR)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하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