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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준섭 등록일 2023.04.27
구분 통관

금년 51일부터,입국 시 세관에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또한 7월부터,여행자가 관세청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를 운영 중,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신고서(QR)리더기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5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하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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