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하여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ㆍ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시작
<이하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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