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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종태 등록일 2022.07.14
구분 통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건수  


구 분

총기류 및 부품

실탄

모의

총포

조준경

석궁

전자

충격기

분사기

총합계

2019

13

33

356

1,836

133

200

7

2,578

2020

18

18

182

1,234

47

167

6

1,672

2021

86

8

152

1,564

56

198

12

2,076

2022. 6

568*

6

33

310

2

31

1

951

      * 총기류 적발건 중 공기총 11, 타정총 553, 어획총 1, 총기부품 3건임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 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일명) 다량 적발된 사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 (사례)  (‘21.1) 인천세관 총열 1점 적발 후 공항경찰단 수사의뢰하여 장난감 부품으로 위장 반입 후 국내 조립한 권총(7), 소총(5)  추가 적발(’21.7.23)



          (‘21.3) 인천세관 총열 3점 적발 후 군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현직 군인과 동호회관련 일반인 조사결과,  권총(5) 및 소총(1) 등 추가 적발(’21.6.1)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중국발 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총


 또한, 모의총포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항만 세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자충격기와 분사기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청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대하여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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