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유형: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등
ㅇ 2020년 처음 실시해 이번에 발표된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7개 분야* (38개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 (분야별 항목수) 1. 정보 관리(9개), 2. 인력·기술·검증(8개), 3. 소비자 보호(12개),
4. 법규준수도(2개), 5. 기관 협력도(3개), 6. 임직원 교육(3개), 7. 개선 계획(1개)
ㅇ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 관세법 제266조 개정(‘19.12.31), 시행령 제264조의2,3 신설(’20.2.11.)
□ 이번 조사대상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의 서면실태조사 결과(7개 분야, 38개 항목)는 다음과 같으며, 업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조사했다.
【 조사결과 총괄표 】
(가나다순)
조사대상 오픈마켓 | 우수 | 보통 | 미흡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www.smartstore.naver.com) | 23개 | 9개 | 6개 |
십일번가 (www.11st.co.kr) | 29개 | 6개 | 3개 |
옥션 (www.auction.co.kr) | 23개 | 11개 | 4개 |
위메프 (www.wemakeprice.com) | 21개 | 12개 | 5개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 15개 | 14개 | 9개 |
지마켓 (www.gmarket.co.kr) | 23개 | 11개 | 4개 |
쿠팡 (www.coupang.com) | 23개 | 12개 | 3개 |
티몬 (www.tmon.co.kr) | 12개 | 19개 | 7개 |
□ 8개 오픈마켓의 평균적 조사결과는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ㅇ 대부분의 조사대상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보통수준 이상의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별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수입물품의 통관 및 안전인증 관련 정보의 검색기능 제공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협조 항목 등에서 미흡
② 십일번가는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관리 항목 등에서 우수, 임직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 항목 등에서 미흡
③ 옥션 및 지마켓(사업자 이베이코리아)은 부정수입물품 확인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절차 항목 등에서 우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 항목 등에서 미흡
④ 위메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사전 고지 항목 등에서 우수, 이미 부정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 절차 항목 등에서 미흡
⑤ 인터파크는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항목 등에서 우수,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미흡
⑥ 쿠팡은 자체 모니터링, 언론보도로 확인된 부정수입물품의 판매 중단 조치 항목 등에서 우수, 임직원 교육시 전문강사 활용 항목 등에서 미흡
⑦ 티몬은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에 대한 안내 항목 등에서 미흡하게 조사됐다.
* 상세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