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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세청, 대형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 대형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이대희 등록일 2021.02.18
구분 조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대한 ‘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유형: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2020년 처음 실시해 이번에 발표된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7개 분야* (38개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 (분야별 항목수)  1. 정보 관리(9),  2. 인력·기술·검증(8),  3. 소비자 보호(12),

      4. 법규준수도(2),  5. 기관 협력도(3),  6. 임직원 교육(3),  7. 개선 계획(1)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 관세법 제266조 개정(‘19.12.31), 시행령 제264조의2,3 신설(’20.2.11.)



업체별 조사결과

 

 이번 조사대상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의 서면실태조사 결과(7개 분야, 38개 항목)는 다음과 같으며, 업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우수, 보통, 미흡3등급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총괄표

(가나다순)


조사대상 오픈마켓

우수

보통

미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www.smartstore.naver.com)

23

9

6

십일번가

(www.11st.co.kr)

29

6

3

옥션

(www.auction.co.kr)

23

11

4

위메프

(www.wemakeprice.com)

21

12

5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5

14

9

지마켓

(www.gmarket.co.kr)

23

11

4

쿠팡

(www.coupang.com)

23

12

3

티몬

(www.tmon.co.kr)

12

19

7



  8개 오픈마켓의 평균적 조사결과는 우수 21, 보통 12, 미흡 5수준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보통수준 이상의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수입물품의 통관 안전인증 관련 정보의 검색기능 제공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협조 항목 등에서 미흡


십일번가는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관리 항목 등에서 우수, 임직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 항목 등에서 미흡


옥션 및 지마켓(사업자 이베이코리아)은 부정수입물품 확인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절차 항목 등에서 우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 항목 등에서 미흡


위메프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사전 고지 항목 등에서 우수, 이미 부정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 절차 항목 등에서 미흡


인터파크는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항목 등에서 우수,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미흡


쿠팡은 자체 모니터링, 언론보도로 확인된 부정수입물품의 판매 중단 조치 항목 등에서 우수, 임직원 교육시 전문강사 활용 항목 등에서 미흡


티몬은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에 대한 안내 항목 등에서 미흡하게 조사됐다.



* 상세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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