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시가 616억원)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①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②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③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포탈
④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 주요 단속사례는,
ㅇ (허위신고 세금포탈)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ㅇ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담배사업법(제2조) :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관세 부가세 이외 잎 추출 액상 니코틴 1ml당 1,799원의 추가 세금 부과(개별소비세 370원+담배소비세 628원+지방교육세 276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ㅇ (부정수입 관세포탈)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백만ml(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실제 11억원→ 신고 3억원)해 관세(5천만원)까지 포탈했다.
*화학물질관리법(제20조)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밀수입)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천만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 관세청은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ㅇ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 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