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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공기 중단 대응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항공기 중단 대응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정선우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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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 지원위해 적극행정지원위 논의 거쳐 결정-


지난해 A연구원은 연구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직업용구로 들여왔다. 1년간 사용이 끝나면 그대로 되돌려 보낼 것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해주는 제도를 활용해‘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덕에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돼 A연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천7백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연구원과 같은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 A.T.A. 까르네 :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


 ㅇ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사가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했다.


□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 WCO 권고(‘20.3.20) : COVID-19 확산으로 많은 국가와 도시가 엄격한 검역 및 잠금조치, 우편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재수출의 지연이 전적으로 전염병(COVID-19)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A.T.A. 까르네 절차의 지원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


 □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 A.T.A. 까르네 가입국 현황(7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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