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대 백신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1.9.13.부터 본부·직할세관에 「백신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으로 신속통관 혜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ㅇ CV-19 백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백신 원부자재 수입업체
□ 지원내용
ㅇ ①24시간 상시 통관 ②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③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 지원절차
ㅇ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 접수(방문,우편,e-mail 등)
ㅇ 구비서류
① 백신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파일 참고)
② 제품명세서, 원재료명세서, 납품계약서 등 백신 원부자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 인정 백신 제조·납품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공정도, 용도설명서, 납품계약서, 제조업체 확인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