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 발송 변경 안내(4.9)
ㅇ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발송을 허용하면서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제한해 왔으나,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내국인이 해외 한국국적 가족에 발송 시 가족범위 확대(4.9)
* (기존)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정 ⇒ (확대)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포함
(2020. 4. 9(목)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변경사항 적용)
붙임 : (국제우편물)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변경안내 및 QA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