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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 발송 변경 안내(4.9)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 발송 변경 안내(4.9)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남기범 등록일 2020.04.08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 발송 변경 안내(4.9)


ㅇ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발송을 허용하면서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제한해 왔으나,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내국인이 해외 한국국적 가족에 발송 시 가족범위 확대(4.9)
  * (기존)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정 ⇒ (확대)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포함
    (2020. 4. 9(목)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변경사항 적용)

붙임 :  (국제우편물)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변경안내 및 QA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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