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로고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해외거주 가족용 소량 마스크 우편 발송 관련 안내

해외거주 가족용 소량 마스크 우편 발송 관련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남기범 등록일 2020.03.23

 (국제우편물)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안내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월 8장 이내 발송 허용 -


□ 정부는 ‘20.3.6(금)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거하여 마스크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예외 없이 수출을 금지 중

□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ㅇ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에 대해 동 고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 하기로 결정하고, 

 ㅇ 2020. 3. 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예외허용 적용된 마스크에 대해 우편발송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대책
이전글 마스크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절차 안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