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상대국이 공인한 AEO기업에 대해 자국에서도 그 지위를 인정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입니다.
'24. 12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25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습니다.
ㅇ 전면이행(발효) - 19개국
☞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ㅇ 전면이행(발효) 준비 - 6개국
☞ 베트남,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