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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세공장 규제혁신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한다

보세공장 규제혁신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한다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준섭 등록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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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25()부터 시행한다.

 

     * 보세공장 제도 :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과세보류 상태의)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

 

    ** 주요 이용기업 : (반도체)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엘지(LG)디스플레이 /
(바이오)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는, 지난 7월 발표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7.15)후속조치,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물류 경쟁력 확보세계 시장 선점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대책 관세청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8.31, 9.29)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겼다.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21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초격차 확보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4() 1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 산업 선정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규제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확대합니다.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

 

 - (개념) 보세공장 중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과세가 보류된 화물(보세화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현황) 보세공장 161개 사업장 중 자율관리보세공장은 32이나,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수출액은 보세공장 전체 수출액의 88.3% 차지(’21년 기준)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 요건완화*하고,

 

    *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이(A)등급 이상)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세관 열람 허용 + 매출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변경]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이(A)등급 이상)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세관 열람 허용 + (삭제) 

 

 ㅇ 우수업체의 경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특례 확대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강화 내용 

 

기존

개선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포지티브 방식 규제]
물품 11반입 허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보세공장 특허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 반입 가능

보세공장연구개발센터 간 물품 신속 반출입 지원

보세공장 내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후
반출(연구개발센터) 가능

사전 포괄허가를 받으면
건별 신고절차 없이 반출 가능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
화물운송 간소화
특례를 확대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보세공장 간
화물 이동 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사업장까지
보세운송 생략 특례 대상을 확대

 견본품 해외 수출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소액·소량의 견본품이더라도
보세운송(보세공장공항만)하여
수출해야 함

무상(無償)으로 수출하는
물품가액 1만달러($) 이하 견본품은
보세운송절차 생략 가능

 

    * 보세운송 절차 : 세관통제 하에 과세보류된 화물(보세화물)을 운송하는 절차로, 운송 시마다
세관에 신고하고(또는 승인을 받고) 등록된 보세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야 함


2. 보세공장제도의 규제 전반을 재검토, 완화했습니다.

 

 보세공장 운영 기업애로사항, 수요적극 반영하여 특허, 물품 반입·보관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 과정 규제대폭 완화한다.

 

보세공장 전() 과정 규제 완화 내용 

 

기존

개선

[특허]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

공장에서 최대 15킬로미터(Km) 이내 
신규 공장 증설 시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인정

공장에서 15킬로미터(Km) 이내 또는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 공장 증설 시 인정

[반입]
보세공장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 확대

원재료로 인정된 물품
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허용,
공장반입 후 즉시 사용 가능

보세공장 사용 모든 물품
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허용,
공장반입 후 즉시 사용 가능

[반입]
보세공장 밖 일시장치 가능한 물품 확대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2) 사용신고된 원재료

거대중량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2) 반입(예정)물품, 3) 재공품

[반출]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보세공장 반입 의무
완화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 생산된 물품은,
일단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후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 가능

외주 작업 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 가능

[제조·가공]
철도차량의 외부
시운전 절차 마련

보세공장에서 제작된 철도차량을 보세공장 외부에서 시운전하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통관 필요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
(수입통관 없이 시운전 가능)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이번 고시 개정은 세계적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수행하는 보세제도 규제 개선하여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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