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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 훼손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은 제116조의2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 세관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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