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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용어 사전

용어사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리스트 용도세율(Specific Use Tariff (= Tariff for Specific Use))
용어상세설명 용도세율(Specific Use Tariff (= Tariff for Specific Use))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 관세율 등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한 세율. 관세율표나 탄력관세율을 정하는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에서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수입후의 사용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다르게 하고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수입후의 사용용도에 따른 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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